세법 개정안 - 2년 유예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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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고려티엔씨 작성일18-02-06 12:27 조회7,284회 댓글0건본문
제목 『 연합회 공지사항 』2018년 1월 1일부터..
『 연합회 공지사항 』
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결정된 “세법 개정안”이 2년 유예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이 사안은 연합회와 전국의 많은 사업자님께서 지속적으로 기재부를 방문해 법안 개정에 반발하고,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여
①올해 1월1일부터 사업용으로 등록한 건설기계만 해당 법에 적용하거나
②일정 유예 기간을 둬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”는 우리의 해결책을 입법예고 후 의견 제출을 하여 정부에서 일부 받아진 결과입니다.
☞ 앞으로도 우리의 권익을 위해 적극적인 동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.
<한국유압기중기연합회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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